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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4가합565601

공사대금등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광주 C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5,757,007,5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3. 공사기간 : 착공 후 27개월

5. 공사규모 1) 연면적 : 148,258.88㎡ (44,848.31평) (최종 사업승인 인가 후 확정) 상기 공사규모는 최종 사업계획승인 후 확정된 도면에 따라 결정한다. 6. 공사도급금액 : \145,757,007,500(3.3㎡당 \3,250,000) (일금 일천사백오십칠억오천칠백만칠천오백원정 부가가치세 : 부가세 별도 상기 도급금액은 공사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조정한다.

7. 공사비 지급방법 : 공사도급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유첨 :

1.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2.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3. 견적 조건 및 재료 마감표

4. 도면(배치도/ 면적표/ 세대평면)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공사 도급금액) ① 본 공사 도급금액의 총액은 본 계약목적물에 대한 별첨 설계도서 기준으로 공사 도급계약서 표제부 6항에 명시한 금액으로 하며, 본 계약체결 이후 경미한 변경에 의한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제6항의 평당단가를 적용하여 도급금액을 조정토록 한다.

단, 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부분에 대해 재견적하여 도급 금액을 변경하며 기준도면과 최종 사업승인 도면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 견적을 통하여 도급금액에 반영키로 한다.

② 마감수준은 별첨 견적조건 및 재료 마감표에 따르기로 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