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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376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친구 사이이고, D과 피해자 E, F은 서로 선후배 사이로서, 각각의 일행들과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술집에 손님으로 갔다가, 위 피고인 A의 일행 I 과 위 피해자 F이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7. 02:25 경 위 H 술집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나이가 어리다는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1 세) 이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