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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5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2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까지 35분간 3회에 걸쳐 “한번 봐 달라.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좀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