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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120809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51,214,393원및이에대하여2016. 10. 17.부터다갚는날까지 연 15%의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달서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에 관하여는 2012. 7.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4. 피고와 위 다가구주택 중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26.부터 2015.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0. 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7,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중앙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7.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한 후 2013. 10. 26. 피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8,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9. 17. 반야월새마을금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반야월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2015.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 1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5. 7. 8. 배당기일에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8순위로 23,785,607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원고의 배당요구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23,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