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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472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