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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테라 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21: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 앞 편도 5 차로를 번영 사거리 쪽에서 예술회관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테라 칸 차량의 전방에서 서 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다이 너스 티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테라 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G 예식장 부근 도로부터 전항 기재 D 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현장 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