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차전1196호 대여금 사건의 2012.4.26.자 지급명령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10. 15. 10,000,000원, 2009. 11. 6. 20,000,000원, 2009. 12. 9. 3,000,000원, 2009. 12. 16. 7,000,000원, 2009. 12. 30. 2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이하 위 각 돈을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8%, 변제기 약정 없이 각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30.에 피고에게 기존의 차용금 합계 60,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써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이자 월 8%로 정하고 지급시기는 매월 15일에 채권자의 계좌에 변제하기로 함,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전액(연체한 이자도 원금에 합산 이자 산정)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0. 23. 700,000원, 2009. 11. 18. 800,000원, 2010. 1. 4. 3,200,000원, 2010. 2. 4. 10,000,000원, 2010. 2. 26. 4,800,000원, 2010. 8. 12. 9,000,000원, 2011. 4. 25. 3,500,000원, 2012. 7. 4. 15,000,000원, 2012. 8. 17. 5,000,000원, 2012. 8. 23. 5,000,000원, 2012. 11. 13. 5,000,000원, 2013. 3. 30.경 3,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반환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12차전1196호로 위 가항 기재에 따른 원리금 합계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2.4.26. “원고는 피고에게 69,080,271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원고는 2012. 4. 30.경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아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5. 15.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