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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6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도박을 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탕진하였고, 도박으로 많은 빚을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채 자신의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도장과 입금표를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D회사의 거래 업체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횡령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입금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귀하란에 ‘E회사’, 금액란에 ‘42,000,000’을 기재하고, 입금자 확인란에 자신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회사의 고무인 및 C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입금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부산시 부산진구 F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회사의 경리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0.경까지 E회사 사무실에서 D회사의 미수금 5,300만 원을 수금해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고트럭 할부금을 갚아야 하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 돈으로 빚을 청산하고 일을 열심히 하여 1년 이내에 꼭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부분의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