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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22 2013고단78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동두천시 C 토지에 빌라를 건축 및 분양하는데 있어서 공사와 관련된 대출업무를 맡아서 하던 자로, 피고인의 승낙 하에 피고인의 동생 D과 B은 2012. 2.경 위 빌라건축공사의 수급인인 E에게 공사대금채무(총 3억 원) 중 일부(1억 3,5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동두천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E의 처 피해자 H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2. 서울시 동대문구 I에 있는 J조합에서 위 J조합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K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000만원을 변제하여 말소시킨 후, 같은 날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284-2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위 J조합에게 위 G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걱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은행의 근저당권 말소 경위)

1. H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