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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19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2. 01: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자, 고의로 의자를 빼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의자를 일부러 빼서 넘어지게 하냐”라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4. 21:2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거실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약간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피고인의 머리와 상반신을 거실 쪽으로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이 씹할 년 나보고 그랬어, 씹을 차버릴까, 뭘 쳐다보나 눈을 파버린다’‘라는 욕설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가서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씹도 없는 주제에 왜 쳐다보는데, 죽고 싶어서 쳐다보나"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