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5가합58305 손해배상(기)
A
B
2017. 4. 27.
2017. 5. 18.
1. 피고는 원고에게 160,874,769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4.부터, 145,874,769원에 대하여는 2017. 4. 11.부터 각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9,708,611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4.부터, 289,708,61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2017.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완도군 C 소재 D염전(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3. 3. 1.경부터 2014. 3. 4.까지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한 지적 장애인(지능지수 64, 사회 지수 27)이다.
나. 원고는 2003. 3. 1.경 피고의 동생 E에 의하여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숙식을 제공하였으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일하는 동안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6. 22.경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서 원고가 피고가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아져 있는 달력으로 원고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렸고, 2011. 6. 22.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국자 손잡이로 원고의 머리를 1회 때렸다.
라. 피고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는 2016. 6.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고단222호로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원고를 고용하여 2003. 3. 1.경부터 2014. 3. 4.까지 원고로부터 최저임금 기준 110,283,99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도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준사기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욕설과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함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위 다.항 기재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폭행죄로 피고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마.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16. 12. 8. 위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바. 위 제1심 형사판결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7. 4. 25, 2017노29호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5.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2003. 3. 1.경부터 2014. 3. 4.까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289,708,611원,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309,708,6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숙식을 해결하여 주기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일을 시켰고, 또한 원고의 부모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공탁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노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 등 원고의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채 원고의 노무 제공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임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의 임금은 이 사건 염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온 점에 비추어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2003. 3. 1.경부터 2014. 3. 4.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기재 표와 같이 합계 233,087,795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33,087,7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장애인으로 지려 천박한 점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채 이 사건 염전에서 염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이 근로계약 등에 기초하지 아니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임을 잘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2003. 3. 1.경부터 2014. 3. 4.까지 매월 말일의 익일부터 원고의 노무 제공 종료일인 2014. 3.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별지 기재 표와 같은 법정이자 합계 56,620,8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다만, 원고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64에 불과하고, 사회성숙도의 지수가 27에 불과한 점, 이에 일상에서의 간단한 작업, 사회생활, 의사소통 등의 전반적인 대처능력이 매우 미숙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배상법이 정한 장해판정 기준1)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한 당시 이미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부당이득은 원고의 농촌일용 노임 상당 임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73,825,166원[= 임금 상당 부당이득 139,852,677원(= 233,087,795원 X 60%) + 법정이자 33,972,489원(= 56,620,816원 x 60%, 원 단위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9. 27.부터2)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제항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합의서에는 위자료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한바 없다. 그러므로 위 5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방법에 관한 별도의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50,000,000원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법정이자 상당 부당이득 173,825,166원에 대한 2014. 9. 27.부터 2017. 4. 10.까지 2년 196일의 기간에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2,049,603원[= 173,825,166원 X (2 + 196/365) X 5%]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27,950,397원(= 50,000,000원 - 22,049,603원)이 법정이자 33,972,489원 중 같은 금액 에 충당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145,874,769원[=139,852,677 원 + (33,972,489원 - 27,950,397원)] 및 이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7. 4.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이 남게 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 또한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지적장애 상태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행위에 다름 아니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지적 능력,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게 된 경위, 원고가 장기간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무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한 폭행의 경위와 그 피해의 정도,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 제공을 중단한 날로서 피고의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4. 3.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5. 22. 광주지방법원 2010하단510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2. 6. 19. 광주지방법원 2010하면5107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5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7호)에 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임금 및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과 위자료는 피고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임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악의의 수익자임에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위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874,769원(= 부당이득 145,874,769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4.부터, 145,874,769원에 대하여는 2017. 4. 11.부터 각 2017.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신호
판사 박주영
판사 김덕수
1) 국가배상법 제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2(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의하면,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할 경우의 노동능력 상실율은 40%(제9급 13항)로 본다.
2) 당초 이 사건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22888호로 제기되어 2014. 9. 26.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가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으로 인해 이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