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2.24 2013고단5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상근예비역) 대상자로, 2012. 10. 17.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6.자로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세대주 C을 통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의무부과 통지서 배달증명서 사본, 통지서 대리 수령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입영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