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위반][하집1997-1, 649]
운송회사 대표이사가 사납금의 이행을 독촉할 목적으로 취한 승무정지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납금 인상이라 하여 그 납입을 거부하는 영업택시 운전자들에 대하여 그 택시운송사업체의 경영 목적 수입원인 사납금의 이행을 독촉할 목적으로 취한 승무정지처분은 그 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명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징벌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
변호사 이종기외 1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전 중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합자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노·사 양당사자는 상호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단체협약 제19조(상벌위원회)에 "회사는 노조원의 포상 및 징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벌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의원의 과반수로 하며 3차에 걸친 회의에도 결의가 되지 않을시는 회사 대표가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96년도 임금협약(운송수익금=사납금 54,000원을 58,000원으로 인상)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54,000원을 입금하는 조합원 공소외 1 등에게 1996. 3. 24.부터 승무정지 조치를 하면서 상벌위원회의 개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운전기사인 공소외 1 등이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1996. 2. 29. 체결된 임금계약에 따라 인상된 사납금 58,000원의 납입을 거부하므로 위 인상사납금을 입금시키고 승무토록 지시를 한 것뿐인데 위 공소외 1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도리어 집단적으로 승무를 거부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제1, 2차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차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진술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기록 35정의 단체협약서 사본의 기재, 수사기록에 첨부된 부당징계구제신청 및 구제명령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전 중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합자회사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사실, 위 회사의 단체협약 제19조(상벌위원회)에는 "회사는 노조원의 포상 및 징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벌위원회의 의결은 참석 의원의 과반수로 하며 3차에 걸친 회의에도 결의가 되지 않을시는 회사 대표가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1조에는 징계의 종류로서 견책, 감봉, 정직, 면직(해고)으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1996. 3. 초순경 회사 게시판에 1996년도의 1일 사납금액을 금 58,000원(전년도는 금 54,000원이었음)으로 인상키로 협정하였으니 앞으로 위 인상된 사납금을 납입하라고 공고하고는, 위 인상사납금의 납입을 거부하는 공소외 1 등 28명의 택시 기사들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의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996. 3. 24.경부터 승무정지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승무정지처분이 위 단체협약 규정상의 "징계"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처분시에 피고인에게 징벌적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무릇, 운송사업체에 있어서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인바,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근로자에 대한 보복 내지는 징벌로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이고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승무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고정기사로 계속 승무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단체협약 내지 관계 법규상의 정직 등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사업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징계라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피고인의 진술 및 증거에다가, 공판기록에 첨부된 명령서(충남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중앙노동위원회)의 각 일부 기재, 수사기록에 첨부된 내용증명(수사기록 46, 48정)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위 회사 소속 기사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하근복은 1996. 2. 29. 96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당해연도의 1일 사납금액을 전년도의 금 54,000원에서 금 4,000원을 인상한 금 58,000원으로 협정한 사실, 그런데 위 회사 운전사인 공소외 1 등은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당해연도 사납협정금 58,000원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1996. 3. 13. 위 하근복을 조합장에서 사임시키고 같은 달 19. 노동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공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뒤 1일 사납금을 전년도와 같이 54,000원으로 납부하기로 자체 결의하고는 추가의 금원의 납부를 거부하여 온 사실, 이에 피고인을 위 1996. 2. 29.자 임금협정의 정당성을 역설하면서 회사게시판에의 공고 등을 통하여 위 협정에서 정한 사납금 58,000원을 납입할 것을 공고, 선도하여 온 사실, 그러나 위 공소외 1 등은 거듭 위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고집하면서 인상사납금의 납입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인상금액의 납입을 불응하는 위 공소외 1 등 28명에 대하여 같은 달 24.부터 승무를 시키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위 사납금을 납입하면 승무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승무정지대상자들에 대하여 위 1996. 2. 29.자 임금협정을 지킬 것을 요청하면서 내용증명 내지 회사게시판에의 공고 등을 통하여 협정사납금 58,000원을 납입하면 승무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그런데 위 공소외 1 등은 계속 이를 불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고인이 수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오로지 불리한 사납금 인상이라 하여 그 납입을 거부하는 운전사들에 대하여 그 택시운송사업체의 경영목적 수입원인 사납금의 이행을 독촉할 목적으로 취한 위 승무정지처분은 그 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으로 운전자들에게 금전상의 불이익이 있다하여도 이런 사정만으로 이를 승무정지 대상자들에 대한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단체협약서상에 정하여진 상벌위원회의 개최 등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 승무정지 대상자들에 대한 징벌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 외 검찰 제출의 증거 즉, 공소외 1의 경찰,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부당징계구제신청 및 구제명령서의 일부 기재 등만으로는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이 단체협약상의 징계에 해당한다거나 그 처분시 피고인에게 징벌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귀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