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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051

공기호부정사용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된 선박표지판 4장(증 제1호)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6.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30.에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연안통발어선인 C(1.39톤), 기타선 C(1.59톤)의 실소유자로써, 연안통발어선인 C를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2018. 5. 중순경 범행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선박표지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울산 남구 성외항에서 자신 소유의 무등록 선박을 등록 어선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등록 어선인 연안통발어선 C(1.39톤)의 예전 선박표지판을 위 무등록 선박에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인 선박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8. 9. 중순경 범행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선박표지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울산 남구 장생포항에서, 같은 해

9. 초순경 울산 남구 성외항에서 우연히 습득한 D 소유의 E 선박표지판을 피고인 소유의 기타선인 C(1.59톤)에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인 선박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로부터 기타선인 C(1.59톤)를 임대받아 연안복합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2018.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위 기타선 C에 대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