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60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8. 1. 3.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660,000원 및 퇴직금 2,789,342원 등 합계 9,449,6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225,17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별지 기재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각 서면이 2019. 1. 15. 제출되었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