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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6 2015고단301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1.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의 영업담당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7. 경부터 F에서 입찰서류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공문서 위조 F은 피고인 A의 영업으로 2014. 2. 경 고양시 일산 서구 G 아파트의 경비업체 선정 관련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F의 산재보험율이 경쟁업체들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고, 낙찰을 받기 위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율을 낮게 기재하여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2. 경 서울 금천구 H, 16동 318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근로 복지공단 서울 관악 지사장 명의의 ‘2014 년도 산재보험율 결정 통지서 ’에 있는 산재 보험료율을 ‘7.6 ’에서 ‘6.0 ’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2014 년도 산재보험율 결정 통지서 ’를 작성하고, 그 산재 보험료율을 ‘6.0 ’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근로 복지공단 서울 관악 지사장 명의의 ‘2014 년도 산재보험율 결정 통지서 ’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위 G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근로 복지공단 서울 관악 지사장 명의의 ‘2014 년도 산재보험율 결정 통지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관리사무소의 담당직원에게 입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4. 2. 25. 경 G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공문서인 ‘2014 년도 산재보험율 결정 통지서 ’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로부터 경비업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