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환급청구기각처분취소][공1985.8.15.(758),1063]
국세청고시 제81-37호에서 경비배부 계산서의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국세청고시(1981.11.18자) 제81-37호에서 외국법인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방법을 정하고 그 경비배부계산서의 첨부서류를 규정한 취지는 그 소정의 첨부서류에 의하여 소득발생에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자료로 보아 그 첨부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 첨부서류가 있다하여 그 내용의 심사 검토도 없이 그대로 관련경비의 배부를 계산한다는 뜻은 아니다.
국세청고시 제81-37호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인터내셔날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3항에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곳에서 발생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국세청은 1981.11.18 고시 제 81-37호로서 각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점의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의 국내사업장에의 배부계산은 조약 기타이에 준하는 법령상의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다 하고 1. 관련점 경비 등의 배부방법 가. 배부대상 경비,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경비가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비 항목과 금액 다만 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에 한함 나. 배부경비액의 계산, 전항의 배부대상경비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이 경우 국내사업장 및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은 배부대상 경비에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수입금액에 한함 2. 외화의 원화환산방법(생략한다) 3. 관련점 경비배부계산서 첨부서류 가. 첨부서류(별지 제1호 내지 4호서식-생략함) (1) 관련점 경비배부 계산서 (2) 외화의 원화 환산명세서 (3) 배부대상 관련점 경비명세서 (4)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명세서 나. 본점 소재국의 공인회계사 확인사항 (1) 배부대상 관련점 경비면세 (2)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명세라고 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 협약이나 국세청고시는 모두 본점 경비중 관련점의 이득과 합리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을 비용공제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합리적 연관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바 없으나 위에서 본 국세청고시 제3항이 관련점 경비배부계산서 첨부서류로서 위의 4종목의 서류를 특정하여 거시하고 있고 특히 그중 배부대상 관련점 경비명세서와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명세서에 대하여 본점 소재국의 공인회계사 확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때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이나 그 관련점의 경비명세를 모든 관련서류로 밝혀 관련점 경비산출근거로 소명하므로서 이 합리적 연관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 내용 및 자료의 방대성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위 관련점 경비명세와 전세계 관련점 수입명세에 관하여 본점 소재국의 공인회계사의 확인만 있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적 연관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원고는 1981년도 국내지점 법인세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관련점 배부대상경비로 손금인정될 부분에 관하여 위 국세청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바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특히 배부대상 관련점 경비명세와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명세에 관하여는 원고 본점소재국의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원고가 그 본점소재국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관련점 경비배부계산서 첨부서류 기재내용에 따라 산출된 한국지점 관련경비를 손금인정하여 그 부분 원고가 이미 납부한 법인세 및 방위세 등을 환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다.
3. 위 국세청고시에 있어 외국법인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방법을 정하고 그 경비배부계산서의 첨부서류를 규정한 취지는 그 소정의 첨부서류에 의하여 소득발생에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자료라고 보아 그 첨부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 첨부서류가 있다하여 그 내용의 심사 검토도 없이 그대로 관련경비의 배부를 계산한다는 뜻이 아님은 말할나위도 없다 .
기록에 의하여 원고 의용의 갑 제10호증의 7의 기재를 검토하면 이는 원고가 관련경비 배부계산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배부대상 관련점 경비명세 및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명세를 확인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인 “1981년도 원고의 연결 재무제표를 감사보고 하였는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는 미국내 지점 원고의 국외지점에 대한 본사 간접관리비를 원고 각 지점에 안분한 방법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충분한 제절차를 포함코저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981년도의 경비안분에 대하여서 의견을 표명할 수 없으며 또한 표명하지 않읍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 공인회계사의 위 경비명세와 수입금액명세에 관한 확인이 있다하여 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이거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타에 원고주장의 경비배부에 합리성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본건 관련경비배부에 있어 위 국세청고시가 요구하는 첨부서류의 제출과 공인회계사의 확인만 있으면 관련경비배부의 합리성이 추정된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관련경비 배부의 합리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다른 상고 논점에 대한 판가름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