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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185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해선기업(이하 ‘해선기업’이라고 한다)을 대신하여 근로자 308명에게 최종 3개월 미지급 임금과 3년분 퇴직금으로 합계 578,406,800원을 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위 지급금 한도 내에서 위 근로자들이 해선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임금 청구권 등을 대위할 수 있다.

한편 해선기업의 대표이사와 근로자 대표는 2013. 11. 13.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2. 3. 해선기업이 체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회수하기 위해 해선기업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기성대금’이라고 한다)을 압류ㆍ추심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2013. 11. 6., 2013. 11. 14. 해선기업이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회수하기 위해 위 기성대금을 압류ㆍ추심하였다.

다. 그런데 위 기성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대금이므로, 그 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압류금지에 반하여 압류ㆍ추심한 이 사건 기성대금은, 위 근로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