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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991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3.부터 2015. 10. 8.까지 연 5%의, 그...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D’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점을, 피고 B가 ‘E’이라는 상호로 의류용품점을, 피고 C이 ‘F’이라는 상호로 의류용품점을 각 경영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 B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22.까지 피고 B에게 44,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2014. 7. 2. 피고 C에게 105,500,000원을 변제기 2015.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물품대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 인도일 이후인 2010. 7.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위 대여금 10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인 간의 영업에 관한 금전의 대여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일 다음날인 2014. 7.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