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C이 운영하는 폐지방( 유지) 제조 및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D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지인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돼지를 공급 받을 수 있으니,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일주일에 고사 돈 70~80두 씩 공급을 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농장에서 돼지를 공급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 주 )D 는 폐지방( 유지) 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고사 돈에 대한 유통망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는 구제역이 발생하여 돼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고사 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 주 )D 의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고사 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7.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 주 )D 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의 각 증언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및 이송 요청)( 증거 목록 순번 25)
1. 생지방공급 계약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