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3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01: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6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자 화가 나 위 주점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28cm , 칼날길이 16cm )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4 협박범죄. 4.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