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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3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기재 임시 공동회의( 이하 ‘ 이 사건 회의’ 라 한다) 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회의이므로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의를 제지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 형법 제 314조 제 1 항의 ‘ 위력 ’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회의가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측과 피해자들 측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에서 ‘ 이 사건 회의에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어 유효 하다’ 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대전지방법원 2016가 합 105323호 )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회의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