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2. 21. 확정된 사람이다.
[2017 고단 160] 피고인은 2016. 6. 14.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400 만 원을 대출을 해 주면 한 달 이내에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상황에서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54] 피고인은 2016. 5. 3. 경 부천시 F 건물 103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100,000 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1장 당 92,000원에 할인 판매하겠다, 기업은행 계좌 (H) 로 돈을 송금하면 바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금 1,840,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이미 사용이 완료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고 상품권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상품권 대금 1,840,000원을 송금 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5.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이미 사용하여 상품권 가치가 없는 가짜 모바일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
주고 그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4,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985]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근처에 주차한 차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