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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11 2015가단317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경매사건의 채무자이고, 피고는 위 경매사건의 채권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3가단51484호 계약금 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인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일부 변제되었음에도 피고가 위 변제된 금액을 포함하여 54,042,395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이는 43,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