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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노1647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 치사죄의 책임이 있을 뿐이다.

나.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 주장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칼을 휘둘렀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손만 찔렀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칼을 휘둘러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 내지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공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후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