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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20546

예탁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51,5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2007. 4. 6. 피고와 예탁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면서 주식회사 동양의 사채 13,000,000원을 보유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동양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채를 주식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현재 D의 피고에 대한 예탁거래계좌에는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과 예탁금 6,247,583원이 남아 있다.

다. D는 2014. 9. 4.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원고들과 소외 E가 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D의 상속재산을 각 1/4씩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예탁금 1,551,583원을 지급하고, 각 주식 725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예탁금과 이 사건 주식은 모두 분할가능한 채권이므로 공동상속인인 E의 동의가 없어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속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이 D의 상속인인지 여부와 원고들의 상속 지분을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은 가분채권이 아니고, 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것이므로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나. 예탁금 반환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상속지분에 한하여 단독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D의 상속인으로 법정상속분 각 1/4 지분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551,583원(예탁금 6,247,583원 ÷ 4 = 1,561,895원, 원 이하 버림)과 이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