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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6가합5569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202,740,991원 및 그 중 187,155,275원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13,844,725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 피고보조참가인은 C 주식회사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9. 25.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신축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 2.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전체 9개동 374세대 중 2개동(D동, E동) 111세대가 분양되었고, 원고는 분양세대 중 107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중 96세대에 관하여 2016. 10. 5., 11세대에 관하여 2017. 9. 29. 각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 도달 96세대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인 2016. 10. 5., 11세대(갑 제4호증에 기재된 18세대 중 7세대는 앞서 96세대 중 일부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인수증(갑 제4호증)을 제출한 2017. 9. 29. 도달한 것으로 본다.

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40.36%(=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9,089.36㎡/전체 전유면적 22,522.79㎡ × 100) 계산상 40.35%이나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