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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4가단5291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0.부터 2016. 7. 1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2012. 10. 4. 10. 12:40경 C 마티즈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에 있는 대화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평 방면에서 평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⑵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⑶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으나 제동장치 대신 가속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⑷ 이 사건 사고로 가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⑸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5. 8.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25,000,000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부제소특약이라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 그 외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합의를 부제소특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