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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3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마을 주민으로, 피고인은 C 마을 노인회 회장, 피해자는 위 노인회 총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을 주민인 D이 남자 노인회에 전달해 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처 E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준 찬조금 50만원을 노인회에 전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노인회 총무인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전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7. 15:00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노인회 H 분회관에서 사실 피해자가 벌통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원 I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벌통 훔친 도둑놈을 잡았으니 이제야 발 뻗고 자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