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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교도소에 수용 중인 기결수로, 2015. 10. 24. 06:00 경 제주시 오라 2동에 있는 제주 교도소 5 동 상층 B에서 함께 수용 중인 중국인 피해자 C(27 세) 가 청소를 하면서 침구류 쪽으로 빗질을 하고 모아 둔 먼지를 밟고 지나가는 것을 제지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 D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중에 같은 수용 실을 사용하는 재소 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