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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74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34,064원 및 이 중 45,210,290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1) 2014. 2. 4. 대출과목 오토론, 대출기간 48개월, 연체이율 25%로 정하여 3,400만원을 대출하였고, (2) 2014. 5. 27. 대출과목 오토론, 대출기간 48개월, 연체이율 25%로 정하여 2,300만원을 대출하였다.

A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위 (1) 대출에 관하여는 2015. 4. 5.부터, 위 (2) 대출에 관하여는 2015. 4. 15.부터 대출원리금 변제를 연체함으로써, 위 각 대출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여 대출원리금 전액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2015. 7. 23. 현재, 위 (1) 대출에 관하여 원금 26,208,580원 및 이자 1,676,464원이 연체되어 있고, 위 (2) 대출에 관하여 원금 19,001,710원 및 이자 1,147,3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원리금의 합산액 48,034,064원 및 이 중 원금 45,210,290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완제일까지 연체이율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리금의 계산이 잘못되었다

거나 A만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원리금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는 피고이고 A는 연대보증인일 뿐이므로 A만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