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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6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23:00경 제주시 C원룸 102호 피해자 D(27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개해 준 가스충전소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 것을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인 E과 함께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위 원룸 건물 바깥에서 기다리게 하고는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102호의 벨을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씨발 전화했냐 ”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집 앞 근린공원으로 끌고 갔다.

이와 같이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6세)가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만류하자, 피고인은 “느그들 지금 나 가지고 장난하냐.”고 말하며, 피해자 F의 뺨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공원에서 피해자 D, 피해자 F를 무릎 꿇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위 E이 피해자 D을 협박하기 위해 가져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 가량)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들이대며, “계속 말을 안들으면,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