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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5 2020고정61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일...

이유

범 죄 사 실

수산 직접 지불금( 이하 ‘ 수산 직 불금’ 이라고 한다) 은 어업 생산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 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해양 수산부장관 등이 지급하는 보조금( 국비 80%, 도비 4%, 시비 16%) 이다.

수산 직불 금은 조건 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 인으로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수령 할 수 있다.

수산 직 불금은 국고 보조금이 80% 포함되어 있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수시 D 마을 어촌계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불상의 장소에서 어촌계 장인 E가 선어 중매인 F 호 G로부터 허위로 발급 받은 위탁판매실적 증명원( 금 액 1,341,000원) 을 ‘2019 년 수산 직 불금 신청서 ’에 첨부하여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19. 12. 24. 여수시로부터 수산 직 불금 6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수시 D 마을 어촌계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불상의 장소에서 어촌계 장인 E가 선어 중매인 F 호 G로부터 허위로 발급 받은 위탁판매실적 증명원을 ( 금 액 1,284,000원) ‘2019 년 수산 직 불금 신청서 ’에 첨부하여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19. 12. 24. 여수시로부터 수산 직 불금 6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3. 피고인 C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수시 D 마을 어촌계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불상의 장소에서 어촌계 장인 E가 선어 중매인 F 호 G로부터 허위로 발급 받은 위탁판매실적 증명원을( 금 액 1,315,000원) ‘2019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