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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누710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4째 줄의 “무협의”를 “무혐의”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3쪽 19째 줄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B의 석방을 위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집트정부가 체포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에는 “B의 무혐의 처분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울뿐더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