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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74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17:45 경 케 세이 퍼시픽 항공 CX419 편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에서 홍 콩으로 출국하면서 일본화 20,000,000 엔( 한화 200,518,000원 상당, 미화 1만 불 초과 금액 189,860,000원 상당) 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 다가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적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밀반출을 시도한 외화의 금액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