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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584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를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 여, 19세 )를 발견하고 근처 골목길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고 지퍼를 내린 뒤 몸을 만지는 등 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