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므103 판결

[부양료][공1982.2.15.(674),178]

판시사항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등재된 자가 실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친자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1.17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인지청구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에 출생한 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