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대금
2015가합14490 주식매매대금
A회사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2015. 12. 17.
2016. 1. 1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2014. 8. 1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신기술투자조합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터치스크린 및 터치센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0. 5. 7.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7,143주를 1,000,02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 D, E은 피고 회사의 의결권 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또는 피고 회사의 사실상의 지배자로 원고가 인정한 사람인데,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의 주식 인수 등
1) 원고는 2010. 5. 7.경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7,143주를 1,000,020,000원(1주당 액면가 5,000원, 주당 인수가액 140,000원)에 인수하였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별지 2. '신주인수계약' 목록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업무집행조합원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직원인 G을 피고 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0. 6. 17. 원고의 요청에 따라 G을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다. G은 2013. 10. F를 퇴사할 때까지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 측 관리자로서 피고 회사의 주요한 계약 체결, 주요 매출, 자본 변동, 대출, 라이센스 계약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협의를 하였다.
라.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4. 7.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0조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통지하였다.
2)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피고 회사에 주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는 선급금 108,58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피고 회사의 피고 E에 대한 대여금이고 피고 회사는 2010. 1. 1.자로 소급하여 이를 대여금으로 계정 대체하였다. 이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전 서면합의 없이 피고 E, D과 자금거래를 하였고 주식회사 에이스테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1조 제7호를 위반한 것이다.
③ 피고 D은 원고와 사전 서면합의 없이 2012. 12. 10.부터 2013. 11, 15.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 회사 주식 20,714주를 다른 이해관계인 및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다.
④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전 서면합의 없이 2012, 10, 17. 희성전자 주식회사, 그리고 2013. 7. 2. 주식회사 대승소재와 실질적으로 사업 및 기술 이전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1. '원고의 규약'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규약을 두고 있다. 원고가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원고의 규약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이 재판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유한책임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원고를 민법상 조합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업무집행조합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을 하며,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등과 관계없이 조합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그 밖의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3) 따라서 원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갖추었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는 선급금 108,58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실제로 피고 회사의 피고 E에 대한 대여금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2010. 1. 1.자로 소급하여 이를 대여금으로 계정 대체하였다. 이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전 서면합의 없이 피고, E, D과 자금거래를 하였고, 주식회사 에이스테크에 대한 체무를 변제하였다. 이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1조 제7호를 위반한 것이다. ③ 피고 D은 원고와 사전 서면합의 없이 2012. 12. 10.부터 2013. 11, 15.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 회사 주식 20,714주를 다른 이해관계인 및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다. ④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전 서면합의 없이 2012. 10. 17. 희성전자 주식회사, 그리고 2013. 7. 2. 주식회사 대승소재와 실질적으로 사업 및 기술 이전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원고는 2014. 7. 17. 위와 같은 위반사항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0조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피고 회사는 계약당사자로서, 피고 C, D, E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식매수대금 1,000,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투자일인 2010. 5. 7.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0조 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상환일인 2014. 8. 18.까지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0조 제2항에 따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0조 제3항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위반사항은 경미한 사실인데다가,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G을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G에게 월별, 반기별, 분기별 연별 보고를 통하여 위 사실을 모두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중요 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G을 통하여 원고가 알고 있었다.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설령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와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0조는, 벤처기업이 사소한 계약 위반을 한 경우에도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주식매수청구'를 허용함으로써 투자받은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인에게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투자 원금 및 그에 대하여 투자일로부터 복리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피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조항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투자에 따른 위험 전부를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체결 당시 선급금 기재 관련
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조, 제4조는 '피고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재산 및 법규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부속명세서에 기재된 진술 및 보증사항에 대하여 보증하고 위 사항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 손실 및 비용을 연대하여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2010년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1~2억 원 내외에 불과한 소규모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실사를 하지 않는 대신 위와 같이 진술 및 보증과 관련한 규정을 두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5. 7. 원고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2009. 12. 31.자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였는데, 그 재무상태표에는 선급금 잔액이 108,5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선급금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사였던 피고 E에 대하여 대여금 106,58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선급금 잔액'으로 기재하였던 것이다.
다)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하였던 G은 '피고 회사와 같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적 관리역량이 부족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확한 재무상태표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의 항목보다는 사업의 잠재능력이 중요하였고 중소기업으로서 재무제표의 모든 계정과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첨부된 재무상태표의 선급금이 대표이사 대여금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선급금 및 대여금 계정 대체와 관련하여, 선급금과 가지급금은 모두 회사의 자산으로서 유사한 계정과목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선급금과 가지급금 모두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금원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라)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계정분류의 실수를 확인한 다음 즉시 계정 대체를 하였고, 원고 측 G에게 대차대조표를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으로 위 사실을 알렸다.
2) 피고 회사와 이해관계인의 자금거래 및 이해관계인의 피고 회사 주식 처분과 관련
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1조 제7호는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이해관계인, 주주 또는 이사간의 자금 거래에 대하여 원고와 사전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인 피고 E에 대한 피고 회사의 대여금이 2010년 일부 상계처리되었고, 피고 E은 2012년 피고 회사에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으며, 2013년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금원을 다시 차용하였다. 이해관계인인 피고 D도 2011년 피고 회사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년과 2013년 주주 임용진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하지는 않았다.
나)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6조 제1항은 '원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합의 없이 이해관계인은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호 또는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7조는 '피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피고 회사의 주식 또는 경영권을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는 경우 원고는 동일한 제3자에게 보유주식을 우선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인 피고 D은 2012. 12, 10.부터 2013. 11, 15.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주식 합계 20,714주를 다른 이해관계인 및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와 위 변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 회사는 G에게 매월, 반기별, 분기별, 연별로 원고가 요청한 양식에 따라 원고가 요청하는 사항을 보고하였다. 이메일에 첨부된 월별 사후관리보고서에는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 차입금 현황 및 변동상황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 이해관계인인 피고 D의 주식 매각 전후로 이메일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위 주식 매각 사실이 반영되었다.
라) G도 '피고 회사의 이사 H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자신에게 피고 회사의 증자, 중요한 계약 체결 등에 대하여 전화나 이메일로 수시로 협의를 요청하였고, H과 자신은 구두로 협의하여 일을 진행하였다. G 자신은 피고 회사가 보낸 이메일 내용 및 연말 재무제표를 보고 피고 회사와 이해관계인 등 사이의 채권채무액 증감 및 피고 D의 피고 회사 주식 매각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투자수익 보전을 위하여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 D의 주식 매각은 2012. 12. 10., 2013. 3. 18., 2013. 11. 15.에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위 매각일 전후로 주식매수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 회사의 기술 및 영업권 제3자 제공과 관련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전 서면합의 없이 2012. 10. 17. 희성전자 주식회사와, 2013. 7. 2. 주식회사 대승소재와 실질적으로 사업 및 기술 이전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위 계약은 피고 회사가 희성전자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승소재에게 특허 및 기술을 사용하게 하고 그에 관한 라이센스료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다) 피고 회사는 희성전자 주식회사와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해당 계약 체결 이전인 2012. 9.경 G에게 이메일로 유상증자 등에 관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피고 회사는 G과 사전 또는 사후에 이메일 및 전화상으로 수시 협의를 통하여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다. G도 '피고 회사와 희성전자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승소재와의 계약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 자신이 아닌 어떤 심사역이라도 별다른 이의 없이 위 계약들에 동의를 해 주었을 것이다. 특히 주식회사 대승소재와의 계약은 피고 회사의 특허 일부를 사용하여 삼성전자에 강화글라스를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절대적으로 피고 회사에 유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서면 동의사항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 회사의 업무처리 시 G과의 협의과정 및 피고의 주요업무에 대한 원고의 인식
가) G은 '일반적으로 심사역들이 투자한 회사와 관련해서는 매분기별로 워크숍, 사후관리전략 수립, 협의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사역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공유한다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G은 피고 D의 피고 회사 주식 매각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나) 원고는 G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0조에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피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제1호), 피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투자기업의 조업중단이 3개월 이상 장기화할 때(제2호), 피투자기업과 이해관계인 등 간의 분쟁으로 피투자기업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제3호), 피투자기업과 이해관계인의 불법행위나 허위, 가공지출 등의 면탈행위로 인하여 피투자기업의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제4호), 피투자기업이 투자자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현저히 상이할 때(제5호), 공인회계사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정적인 경우(제6호), 피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투자기업이 파산, 회사정리, 화의, 워크아웃, 은행관리 등을 개시하거나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경우(제7호),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이 허위의 진술 및 보증을 하였을 경우(제8호)이다.
이와 같은 사유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사유는 '피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제1호)와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이 허위의 진술 및 보증을 하였을 경우'(제8호)이다. 그런데 제1호와 제8호의 사유의 일반조항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0조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행하는 사유는 대체적으로 피투자기업의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1호와 제8호의 사유도 위와 같은 사유에 준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원고의 조합원인 한국모태펀드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미래창조과학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1조 8,000억 원 규모의 펀드로서, 원고는 100억 원의 출자금 중 70억 원을 위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하고 30억 원을 F가 출자한 조합이다.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은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자기자본 투자를 하거나, 타인자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주식과 연계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무담보로 인수하는 것을 정함으로써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비교적 높은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30조는, 벤처기업이 계약 위반을 한 경우 원고가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방식으로서 별다른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투자받은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인에게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투자 원금 및 그에 대하여 투자일부터 복리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주식매수청구권은 '피고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곤란하거나 원고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투자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피고 회사의 사소한 계약 위반이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결국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정부가 출연한 자금을 재원으로 자기자본 투자에 따른 위험은 지지 않고 그 위험을 모두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인에게 전가시키게 되어 위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선급금 및 대여금 계정 대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첨부한 재무상태표에 피고 회사의 피고 E에 대한 대여금 106,580,000원이 선급금 108,580,000원으로 잘못 기재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그 당시 순자산이 1~2억 원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서 재무제표의 모든 계정과목을 정확하게 기재할 정도가 아니었고, 선급금과 가지급금은 모두 회사의 자산으로서 유사한 계정과목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영향도 없었다. 원고도 이와 같은 재무제표의 항목보다는 피고 회사의 잠재능력을 우선시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선급금 및 대여금 계정 대체와 관련한 잘못을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 차입금 현황 및 변동상황 부분과 관련하여는 원고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는 피고 회사가 임직원들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는 등 피고 회사에 유리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이해관계인과의 자금거래 및 이해관계인의 피고 회사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위 G에게 매월, 반기별, 분기별, 연별로 원고가 요청한 양식에 따라 원고가 요청하는 사항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피고 회사의 기술 및 영업권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전 서면합의 없이 2012. 10. 17. 희성전자 주식회사와, 2013. 7. 2. 주식회사 대승소재와 실질적으로 사업 및 기술 이전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수인수계약 제1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은 피고 회사가 희성전자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승소재에 특허 및 기술을 사용하게 하고 그에 관한 라이센스료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위 계약이 원고의 사전 서면합의를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 회사는 희성전자 주식회사와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회당 계약 체결 이전인 2012. 9.경 G에게 이메일로 유상증자 등에 관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3) 다만 이해관계인인 피고 D이 2012. 12. 10.부터 2013. 11. 15.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주식 합계 20,714주를 다른 이해관계인 및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사전에 원고와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G 역시 원고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G에게 매월, 반기별, 분기별, 연별로 원고가 요청한 양식에 따라 원고가 요청하는 사항을 보고하였다. 피고 D의 주식 매각 전후로 이메일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위 주식 매각 사실이 반영되었다. G은 '피고 D의 피고 회사 주식 매각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투자수익 보전을 위하여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D의 주식 매각은 2012. 12. 10., 2013. 3. 18., 2013. 11. 15.에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위 매각일 전후로 주식매수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원고와 '서면의 의한 합의'가 없었지만 원고가 이를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 규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현정
판사 윤남현
판사 진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