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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4.21.선고 2015구합480 판결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유족등록결정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480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사망군경 ) 유족 등록결정 처분취소

원고

이A

울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울산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이병용, 공익법무관 김재구

변론종결

2016. 3. 17 .

판결선고

2016. 4. 2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신B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은 1996. 10.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울산 00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2. 12.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고 ,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였다 .

나. 원고는 2014. 5. 12. 망인이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유공자법 ' 이라고 한다 ) 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하였다 .

다.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게, ① 망인은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 순직군경 )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② 망인은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거나,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재해사망군경 ) 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유족으로 등록한다는 결정 ( 원고는 위 두 결정 중 ①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 위 ①부분의 결정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약 1년 전부터 6개월간 근무팀 내 인원 부족으로 2인 1조로 수행해야 할 관내 강력사건 인지 및 발생접수 사건을 홀로 처리하면서 업무 과중을 겪어왔고, 사망 약 6개월 전부터 사망 시까지만 보더라도 교육기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135. 2 시간 이상을 초과근무 하였으며, 1년 동안 주어진 연가는 21일이었으나 인원부족으로 인해 1일의 연가밖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

그러한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망인은 결국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로서, 그러한 직무수행과 망인의 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

따라서 망인이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1 ) 망인 사망 전 약 10개월 동안의 근무 내용

망인은 사망 약 10개월 전인 2013. 2. 22. 경부터 2013. 8. 28. 경까지 근무팀 내인원 부족으로 2인 1조로 수행해야 할 관내 강력사건 인지 및 발생접수 사건을 홀로 처리하였고, 2013. 8. 28. 경부터 2인 1조 근무로 변경되었으나 형사업무가 6개월 미만인 업무 미숙의 조원과 함께 근무하였다 .

망인의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근무시간을 보면, 망인은 2013년 10월경의 교육기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135. 2시간을 초과근무하였고, 위 교육기간 포함하더라도 월평균 116. 8시간을 초과근무하였다. 또 2013년 한 해 동안 1일의 연가만 사용하였다 . 2 )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와 사망 경과가 ) 망인의 사망 전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2012. 10. 11. 자 및 2013. 11. 22. 자검진 모두 혈압관리 ( 반복적 혈압측정과 함께 생활습관 유지, 운동 필요로 함 ) 의 필요성이 지적되었고, 망인은 사망 전 총 25년 동안 하루 평균 20개비의 담배를 피웠으며, 1주에 평균 2회 정도, 1회 평균 12잔의 술을 마셨다 .

나 )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사고나 재해를 겪거나,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외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

다 ) 망인은 2013년 10월경의 교육 기간에 갑자기 두통이 발생하여 처음으로 두통 관련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진료를 담당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뇌 CT 촬영을 하지 않아 출혈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목 굴곡시 심하게 두통과 척추로 통증이 퍼지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

망인은 교육기간을 마치고 강력계 형사팀으로 복귀하여 근무하였으나 또다시 두통이 발생하여 2013. 12. 3. 부터 같은 달 8. 까지 휴가를 냈다 .

망인은 2013. 12. 4. 처인 원고와 함께 밀양시 소재 한의원으로 이동하던 중 두통과 근육통이 발생하였고 잠시 쉬어가기 위해 주변 모텔에 들어갔으나, 객실에서 구토와 경련을 일으켜 밀양병원을 경유하여 양산부산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12. 12. 13 : 08경 사망하였다 . 3 )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등가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진료의사 소견 )

망인은 본원에서 뇌동맥류 색전술 및 뇌 실외 배액술 받고 입원 중 사망하였다. 과로 및 정신적 · 육체적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

나 ) 보훈심사위원회의 서울의료원 자체 의학자문의뢰결과 망인이 2013. 10. 7. 순천향대병원 진료 당시 CT 등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출혈 부위는 단순 고혈압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출혈 부위와는 다르며, 2013. 12. 4. 및 2013. 12. 5. 영상상 지주막하출혈의 재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재출혈의 시점은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고, 기존 지주막하출혈이 미세하게 있었다면 2013. 10. 7. 한 번 출혈이 있었고 2013. 12. 4. 재출혈로 볼 수 있으므로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 직 · 간접적 원인으로 스트레스나 무리한 업무 등도 해당하므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다 )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제출된 기록에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며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일반인의 혈압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혈압의 변동이 비파열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흡연 ( 하루 20개비 ) 또한 잘 알려진 동맥류 발생 및 파열의 위험인자이며, 망인의 흡연 또한 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과로, 스트레스, 흡연이 뇌동맥류 파열에 미치는 기여도 및 확률을 산출할 근거는 없다 .

[ 인정 근거 ]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 울주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에 관하여 구체화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 별표 1 ] 제2호 2 - 1의 나목은 '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 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 ( WMD ) · 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 · 잠수작업,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 ' 을, 2 - 8은 ' 위 2 - 1에서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이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현행법과 달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1. 9. 15.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가유공자법 ' 이라고만 한다 )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를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1. 9 .

15. 보훈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 날 구 국가유공자법이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면서 순직군경의 법률적 개념이 군인 등으로서 '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 으로 변경되었다 . 2 ) 따라서 망인이 위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생활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였거나 ( 위 2 - 1의 나목 ), 그러한 직무수행 도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위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 위 2 - 8 ) 에 해당하여야 한다 . 3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망인이 사망 전 상당한 초과근무로 인해 과로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등 전문적인 소견을 종합하면 과로도 지주막하출혈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위 과로는 지주막하출혈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앞서 본 국가유공자법의 개정 취지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망인이 특별한 외상을 입은 사실은 없고, 직무수행 도중 사고나 재해라고 평가할만한 일이 있었던 경우도 아닌 점, ② 과로 자체는 그 업무의 성질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 별표 1 ] 제2호 2 - 1의 나목에서 열거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③ 더구나 망인에게는 25년간의 흡연 등 지주막하출혈의 다른 요인도 존재하고 있는 점, ④ 망인이 업무가 오직 위에서 열거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행위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과로가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망인이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였거나, 그러한 직무수행 도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위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기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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