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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7나8350

전세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익산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다.

인쇄업, 간판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06. 6. 26. 피고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소매점의 좌측 35평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위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6. 2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서상에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월 수도사용료를 3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6. 12. 20.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료는 없는 것으로, 임대차기간 2007. 1. 30.부터 24개월로 각 기재되어 있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7. 2. 16.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의 대항력 취득일보다 앞서 등기가 이루어진 근저당권이 있었고,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2007. 7.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신고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08. 5. 22. E에게 경락되어 같은 달 27.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08. 7.경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09하면309, 2009하단308호로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