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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3가합234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82,083원 및 이에 대한 2014. 1. 8.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피고, C, D 등 사이에 경기 여주군 E 소재 비닐하우스 1~10 단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던 중 위 비닐하우스 단지 일대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7호로 시행되는 수자원개발 사업에 편입되자, F, G, H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원고 및 피고, C, D는 2010. 7. 1. 수용보상금 수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1. 여주군 E 비닐하우스 시설 및 기타 영농 보상에 대하여 원고, 피고, D, C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 9, 10단지에 관한 비닐하우스 시설 및 기타 영농 보상에 대하여는 D가 수령한다.

D는 위 부지에 관하여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추후 I, J, K 등과의 분쟁에서 원고, 피고, C에게 적극 협력한다.

3. F에 대해 수용보상금에서 1억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원고는 F, G, H이 원고에게 위 부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였다는 위임장을 L 변호사에게 제출한다.

4. L 변호사에 대해 위 수용보상금에서 1억 원을 수임료로 지급한다.

L 변호사는 위 부지에 관한 보상금 수령에 관하여 보상금 분쟁종결 시까지 소송 및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더 이상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5. 원고, 피고, C은 나머지 수용보상금을 균등한 비율로 3분하여 분배한다.

6. 4인의 합의 당사자는 이 합의서 이외에 당사자 사이에서 작성된 위 부지에 관한 모든 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한국수자원공사는 2010. 7. 8. 위 비닐하우스 단지에 관한 지장물 보상절차에서 수용보상금의 적법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 비닐하우스 단지 중 1~8 단지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