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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0 2018구단12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게 “원고는 2018. 7. 1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5%(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 소재 스크린 골프장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소재 C 앞 노상까지 약 10m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8.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 주변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차량파손 방지를 위해 약 10m를 이동주차한 것에 불과한 점, 아무런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채혈하지 않은 최초 음주수치는 0.108%인 점, 출퇴근 및 자녀의 등교, 투병 중인 부친의 병원 내원 등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