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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나5174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515,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7. 9. 22...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을 24, 33호증”을 “을 24, 33, 37호증”으로, 제1심판결 제4쪽 제8~9행의 “갑 1, 5 내지 7, 14 내지 17,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을 “갑 1, 5 내지 8, 10 내지 17, 19, 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수익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현장대리인 D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와 경비를 투자하면 피고는 원고의 포클레인 공사 투입을 보장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부담한 공사비와 경비, 피고의 유지관리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산을 거쳐 남은 수익금이 존재한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소외 회사와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합의하게 된 것은 원고가 자신의 수익금 및 장비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