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3115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3,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20.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1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