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9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8. 00: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진으로 약 1m, 후진으로 약 1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시 현장 사진
1. 112신고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