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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07.11 2012고합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1. 5. 7. 지방건축기원보(9급)로 공직을 시작한 후 1988. 9. 30.경부터 F대학교 시설과에서 근무하고 2010. 1. 4.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F대학교 시설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B는 1990년대 중반부터 약 15년간 F대학교 정문 앞에서 G라는 식당을 운영하였고 2008년 초경(법인설립등기는 2008. 3. 5.)부터 음식물처리기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I은 F대학교 시설보수업체인 주식회사 J의 사장, K은 F대학교 배관설비보수업체인 주식회사 L의 사장이다.

1. 피고인 A

가. 알선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08년 초경 공주시 G 식당에서 H를 운영하는 피고인 B로부터 음식물처리기를 F대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장기간 F대학교 본교 사무국 선임계장으로 근무하여 F대학교 소속 직원 및 F대학교 각 캠퍼스 소속 직원들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인 F대학교 학생과 소속 영양사 M, F대학교 N대학 행정실장 O, F대학교 P대 행정실 서무, 회계 담당직원 Q에게 H로부터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하도록 청탁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대학교에 시가 합계 8,672만 원 상당의 음식물처리기 5개를 납품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음식물처리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B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R) 1매를 교부받아 2008. 5. 16.경 육군복지근무지원단에서 188,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5,403,700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받고, 2008년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위 회사명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전혀 금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