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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4: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