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9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울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E ’에서 진행하는 도박에 참여하여 베팅을 할 유저들을 직접 모집하는 총판 영업을 하기로 하고, 유저들이 베팅한 금액 중 30%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총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유저를 모집한 후 관리 페이지에서 자신의 추천 아이디를 통해 접속한 회원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들은 F가 관리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 운영을 위해 일하며 유저가 베팅을 적중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 내용으로 배당률이 높은 다른 사이트에 도박을 하는 소위 ‘ 보험 베팅’ 을 하는 등으로 이를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는 2015. 11. 하순경부터,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2016. 3. 15.부터 각 2016. 3. 28. 15:00 경까지 울산 북구 H 건물 302호 등에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I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 (J) 로 도금을 입금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