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1292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7,800,000원 및 2017. 4.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7,800,000원 및 2017. 4. 1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