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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1. 00:40경 경산시 옥산2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때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을 초원아파트 방면에서 남매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남매네거리 방면에서 중방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며 도로 우측D마트 외벽 및 와플 포장마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우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무릎의 (비골)(경골)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우측)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슬부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